[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 경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가 10일 경남도청 앞에서 ‘경남도 농민수당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부 제출
의령 이어 합천도 조례 만들어


경남에 농민수당 조례제정 노력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농민수당 조례제정 경남운동본부가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부를 경남도에 제출했고, 의령군에 이어 합천군의회가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했다.

경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지난 10일 농민수당 주민발의 청구인 4만5000여명의 서명부를 경남도에 제출했다. 지난 7월부터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 보장·증진을 위한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운동’을 펼쳐온 결과를 담은 서명부다.

운동본부는 서명부 제출에 앞서 이날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이학구 한농연경남도연합회 회장, 김성만 전농부산경남연맹 의장, 이기선 한여농경남도연합회 회장, 변은주 전여농경남연합 사무처장,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등 운동본부 참여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해 조속한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남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호응과 수임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농민수당 조례제정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청구인에 서명한 경남도민은 4만7000명이 넘었으나 자체 보정작업을 거쳐 4만5083명(전자서명 8명 포함)으로 확정했다. 경남도의 열람 및 청구수리 절차가 남아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청구인원 기준인 2만7787명은 무난히 충족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명기간 중 거창군과 산청군에서는 농민수당 조례 제정운동이 함께 진행되기도 했다.

이에 운동본부는 “이제는 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가 응답해야 하고, 민의를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의 직불제 개편과 연계하겠다거나 다른 지역 조례 제정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과정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성농민·청년농민 등의 소외가 없는 농민수당, 지역화폐로 상생하는 농민수당을 바란다”며 “농민의 정의부터 새로 정립해 부당수령을 막고, 마을교육을 통해 공익기능을 극대화하는 등 운동본부가 제출한 농민수당 조례안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가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9월 18일 의령군의회에 이어 경남에서 두 번째로 의원발의를 통해 제정된 농민수당 지원조례다. 합천군농민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 등을 지낸 배몽희 의원이 6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한 이 조례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나 실제 경작·사육 농민에게 연간 6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합천군에서만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창원·합천=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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