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강석진 의원 제정안 공청회
청년 농어가 수 매우 부족
별도 법안으로 육성 목소리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농업·농촌의 심각한 위기로 대두되는 가운데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강석진 자유한국당(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지난 11월 5일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지난 10일 이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강석진 의원은 법률안 제안 배경에 대해 “농촌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청년 농어가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닌 별도의 법률을 마련해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석진 의원은 법안 발의에 이어 이날 공청회에서 “농업·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농촌의 사회적 문제를 넘어 지역소멸, 식량안보 위협을 포함한 심각한 국가 전체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비율은 44.7%를 기록하고 있어 전국 고령인구 비율대비 약 3배 이상의 수치이며 초고령화 사회를 가늠하는 기준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강석진 의원은 “체계적인 후계인력과 청년인력 육성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준비해야 한다”며 “후계인력육성 및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안이 무너져 가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해져감은 모든 분이 공감한다. 우리 농촌에서 젊은 일꾼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대안, 바로 후계 인력 육성을 법적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자리이다. 후계인력 법안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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