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3일까지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내년 1월 23일까지 동절기에 사용하는 농기계 면세유 부정유통 사용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면세유 점검은 농업인, 농업법인, 주유소 등 면세유 판매업자, 면세유를 관리하는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 외 사용하는 행위, 면세유 또는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지역농협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지역농협이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에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주요 점검 농기계는 농업용난방기, 농산물건조기, 버섯재배소독기, 화물자동차, 농업용 로더 등이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면세유 데이터를 활용한다. 면세유 사용 위반 행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사용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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