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내년 1월 31일, 직선제는 불발
각 도별 1~2명 유력주자로 압축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법적으로 선거운동 가능
전화·문자·농협 홈페이지 등 활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1월 31일에 실시한다고 9일 공고했다. 선거일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차기 중앙회장에 도전하려는 전현직 조합장들의 발걸음이 더욱 분주해지면서 농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농협중앙회 선거에 도전하는 전현직 조합장이 다수 거론되는 가운데, 각 도별 1~2명의 유력주자들로 압축되고 있다. 이성희 전 경기 낙생농협조합장, 여원구 경기 양서농협조합장, 이주선 충남 송악농협조합장, 김병국 전 충북 서충주농협조합장, 유남영 전북 정읍농협조합장, 강호동 경남 율곡농협조합장, 문병완 전남 보성농협조합장, 강성채 전남 순천농협조합장 등이 중앙회장 선거에 나설 전망이다. 또한 농협중앙회 출신인 천호진 전 북대구공판장장도 뛰고 있다.

당초 이성희 전 조합장과 유남영 조합장에 대한 얘기가 많았지만, 선거일정이 시작되면서 농업경영인 출신으로 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농협RPC운영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문병완 보성농협조합장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병완 조합장은 오는 18일 출판기념회를 갖고 농협중앙회장 선거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이번 선거에 도전하려는 전현직 조합장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292명의 대의원 간선제로 진행된다. 전국의 조합장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투표와 개표 장소는 농협중앙회 대의원회 회의장이다. 투표일인 2020년 1월 31일 10시30분 대의원회 개회를 시작으로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투개표로 이어진다. 또한 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없을 경우 결선(재) 투표를 실시해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한다.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됐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12월 9일 선고 공고가 나옴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은 중앙선관위에 12월 19일부터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1월 16~17일 이틀 동안이고,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회원조합 조합원이아야 하며 농협중앙회정관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31일까지 주요 선거 일정을 보면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1월 17일까지 중앙선관위가 후보자 추천서를 교부한다. 내년 1월 11일까지 선거공보 작성 및 장소 공소, 1월 12~14일 선거인명부 작성, 1월 15~20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이다.

1월 18일부터 30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13일 동안 선거기간에 들어가고, 1월 23일까지 투표안내문이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된다. 이 같은 주요 일정을 거쳐 1월 31일 제24대 농협중앙회장이 대의원 간선제로 선출된다.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가능하다. 오는 12월 19일부터 등록신청이 가능한 예비후보자는 등록 이후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 문자(음성, 화상 동영상 제외) 전송, 농협중앙회가 개설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도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가 사전 공개한 행사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어 내년 1월 16~17일 후보자로 등록 마감일 다음날인 1월 18일부터는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과 함께 선거공보, 공개된 장소(농협중앙회 사무소 건물 안은 금지)에서 명함 배부, 선거 당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선거일 문자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다.

이 같은 위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운동 방법 이외에 기부행위, 후보자 또는 선거인 매수, 호별방문, 임직원을 이용한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등 비방행위 등은 부정 선거운동으로 단속대상이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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