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술병에 유명 연예인 사진을 붙여 광고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눈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남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 남 의원은 “담뱃값에는 암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유명 여성 연예인의 사진이 붙어있다. 술의 경우 음주운전과 강력 범죄 등 음주폐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크다”며 청소년에 음주미화 및 소비권장을 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조치임을 설명. 하지만 논란도 예상될 전망.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목소리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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