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 남해군 이동면 광두마을의 공동창고지붕에 37kw 규모로 설치된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

경남도, 29개 마을에 설치
지붕·옥상 등 유휴공간 활용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올해 총 사업비 16억7900만원(지방비 8억1500만원, 자부담 8억6400만원)을 투입해 7개 시·군, 29개 마을(962㎾)에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연간 400~500건에 불과하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 발표 후 2019년 6월까지 18개월 동안 3441건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과 사업자간 갈등도 잦았다. 임야나 토지가 저렴한 마을에 자본을 가진 외지인이 들어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경남도는 마을주민이나 마을협동조합이 20~50㎾ 용량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운영하는 마을 공동체사업을 대안으로 추진하게 됐다.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주체가 되어 마을회관 및 창고 건물의 지붕·옥상과 주차장 등 마을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한다. 소규모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는 송전탑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소비하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분산전원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태양광 30㎾ 설치 시 연간 3만9420㎾h의 전력을 생산, 전력판매로 연간 800~900만원 정도의 발전수익 발생이 예상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는 환경훼손 없는 부지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마을의 안정적 소득을 제공해 농촌복지 해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주민참여형 사업모델 확산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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