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주민서명 목표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 양평군 농민수당 조례제정 추진본부는 양평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 본격화 한다고 선언했다.

경기 양평군의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청원이 공식 시작됐다. 

양평군 농민수당 조례제정 추진본부(공동대표 백승배·정규성)는 지난 5일 양평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월26일 조례청원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위임인 195명이 승인받고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1 연서로, 주민은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양평군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조례’에 근거해 앞으로 3개월 동안 2000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농민수당 조례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평군에 조례안과 대표 청구인·수임인 등록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서명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평군 농민수당 주민청원 조례 추진에는 양평군농업인단체협의회, 축산단체협의회,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회, 양평물맑은상인회, 양수리전통시장상인회, 양평경실련, 팔당생명살림생협, 한살림, 소상공인회, 여성단체협의회, 자율방범대연합회, 노조연대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추진본부는 “전국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농민수당 추진 열기 속에서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조례청원 운동은 군 지방자치발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농민수당은 단지 매월 5만원의 농민 소득을 보전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라져 가는 농촌지역 인구의 소멸위기를 낮추고 지역화폐로 발행, 지급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해 장기적으론 지역 소농과 고령 농가에 대한 복지기능, 귀농·귀촌을 통해 어렵게 정착하는 농촌 이주민도 돕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추진본부는 마지막으로 “농민수당 조례제정에 군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부탁한다”며 “농업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증진시켜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농민수당이 군민의 뜻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군과 군의회가 진정성 있게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양평군에는 현재 약 1만4000여명의 농업경영체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월 5만원의 농민수당이 지급될 경우 연간 약 87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평=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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