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시범사업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앞으로는 축산물을 거래할 때 도축검사증명서 등 축산물 관련 서류를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 거래 시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를 한 장의 통합증명서로 발급 및 조회할 수 있는 ‘거래정보통합증명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력정보, 도축·위생정보, 등급정보, 지방자치단체 인증정보 등을 연계해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다. 축평원은 내년 2월 축산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지난 11월부터 이 같은 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축평원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학교급식용 축산물 납품업체인 ‘안성마춤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진행한다. 기존 학교급식용 축산물 납품업체는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등 4~5가지의 종이서류를 출력해 학교에 납품하고, 학교에서는 납품 받은 축산물과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는 복잡한 절차를 통해 검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으로 납품업체는 축산물이 포장된 라벨지에 공공급식 검수용 QR코드를 신규로 인쇄하고, 통합증명서 한 장과 함께 납품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교에선 서류와 축산물을 검수할 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맘편한서비스’로 검수용 QR코드를 스캔하면 부정 축산물 유통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장승진 축평원장은 “앞으로 축산물 거래정보통합증명서비스의 비용절감, 업무간소화, 환경보호 등의 효과까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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