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기국회 파행이 지속되면서 농민들의 생업과 직결된 민생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농민들의 성토가 이어진다. 정기국회는 10일 종료되는데 여야간 대치와 충돌로 내년도 국가 예산을 비롯한 모든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골자인 사법개혁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극한 대치된 상황이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273개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이 103개로 가장 많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이 핵심인 ‘농업소득 보전 법률 전부 개정안’을 비롯해 쌀 자동 시장격리를 통한 가격안정 방안의 ‘양곡관리법’,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관련법’, 매년 농업용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의 지원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을 접경 지역까지 확대하는 ‘수산직불제법’ 등 발목 잡힌 법안은 다양하다.

특히 공익형직불제는 정부와 여야, 농민들의 이견으로 최종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데다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쌀 목표가격도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아 농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중에는 자한당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이 13개인데 스스로 발목을 잡는 모순된 상황이다. 여야는 정쟁보다 민생을 우선해 하루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 연중 지속된 농산물가격 폭락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태풍 피해 등으로 시름에 잠긴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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