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 파주시는 농촌에서 폐비닐이 대량 배출되는 시기인 12월 31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수거 대상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해 불법 소각이나 매립될 수 있는 폐기물이다. 폐비닐은 마을 단위 또는 농가별로 수집해 흙,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질 및 색상별로 분류해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수거해 재활용하게 된다.

특히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거된 실적에 따라 보상금과 장려금을 함께 지급한다. 보상금은 1㎏당 10원, 장려금은 이물질 함유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해 1㎏당 A등급은 14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60원을 준다.

파주시 관계자는 “10월 기준 520톤이 수거됐으나 아직 방치된 영농폐비닐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읍·면·동을 통해 수거를 독려하고 있다”며 “자원순환과 농촌 환경보전을 위해 농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파주=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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