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적발 땐 2년간 면세유 중단
가산세 40% 추징 등 처벌에도
지난 5월 감사원에 부정 적발

감척어선 정보·행정처분 내역
어선별 공급실적 등 전산 구축
고위험군 가려 집중 단속키로


해양수산부가 “어업용 면세유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도출하고 이를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감사원이 내놓은 ‘수산·어촌 지원사업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정부는 어업인들의 출어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72년부터 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도입해 지원하고 있으며, 어업관리단은 용도 외 사용이나 타인 양도와 같은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수급한 어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간 면세유 수급이 중단되고 면세유 수급에 따른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받게 된다.

이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어선감척사업으로 어선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어업인에게 면세유가 공급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정수급 문제가 확인됐다.

각 시·도 지자체가 어선감척사업을 추진하면 감척대상 어선을 인도받은 즉시 수협에 인도사실을 통보하고, 수협은 어선에 발급된 면세유류 구입카드에 대한 사용중지를 시행해야 한다. 또 이 같은 과정에 대해 해수부는 점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당시 감사원이 2015년 이후 감척사업으로 인도·폐기된 어선 1248척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 결과에서는 일부 시·군의 경우 감척대상 어선을 인도받은 즉시 수협에 이를 통보하지 않거나, 일부 수협은 시·도로부터 인도사실을 통보받은 후에도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즉시 시용중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척어선에 대한 어업용면세유류 공급현황에 대한 당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40명이 총 61회에 걸쳐 2만8260리터의 면세유류를 공급받았고, 이에 따른 감면세액 규모는 1864만원가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수령이 의심되는 사례로 감사원은 총 40척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구축된 시스템은 감척어선 정보와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내역, 어선별 면세유 공급실적 등 면세유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도출해 낸다.

해수부에 따르면 앞으로 어업관리단은 이 같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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