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소 축산농장 정보 일제정비로
투명성 제고·보안 강화 등 기대 


한우정액 인터넷 추첨제도가 농가번호체계에서 농장식별번호체계로 변경됐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김태환)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한우정액 인터넷 추첨제도를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장식별번호체계로 변경한 것은 소 축산농장(축산경영자) 정보 일제정비에 따른 것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농가 가임암소 사육두수의 주체가 농가에서 농장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한우정액을 공급하고 있는 농협 가축개량원은 원활한 제도변경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5개월 동안 기존 가입 농가와 인공수정사를 대상으로 본인인증을 통해 변경된 추첨 제도를 마무리했다.

해당 기간 동안 변경하지 못한 농가와 인공수정사 그리고 신규가입자는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홈페이지(www.limc.co.kr)에서 성명·농장식별번호·이력제농가번호 등을 입력하는 절차의 회원가입을 진행하면 정상적으로 정액을 신청할 수 있다. 위임수정사가 있는 농가의 경우 위임수정사를 등록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태환 대표이사는 “농장식별번호를 통한 한우정액 추첨제도 시행을 통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한우정액 공급확대, 전산 위임제도 도입을 통한 위임 투명성 제고 및 보완 강화, 이에 따른 타인명의 도용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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