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지난 9월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야셍멧돼지 개체 수에 상관없이 양돈농가 재입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어서 주목된다. 정부의 야생멧돼지 포획은 이들이 ASF의 주요 매개체일 가능성이 높은데다 사체에서 계속 바이러스가 검출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 양돈농가들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도태에 참여한 이후 아직 재입식을 못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멧돼지의 ASF 재발생 위험도를 평가한 다음 재입식 여부를 결정하려는 방침에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양돈농가 재입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멧돼지 전체를 포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습성상 겨울철에는 짝짓기를 위해 산속 깊숙이 들어가 발견할 수 없는데다 이듬해 급격한 개체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따라서 정부는 멧돼지 수에 상관없이 농가 재입식을 허용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도 농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살처분 기준을 마련한 다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사위에 계류된 개정안은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주변농가 사육돼지까지 살처분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농가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자체의 과도한 살처분을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다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생산자단체 의견을 모아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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