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주요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 이달 10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해 대설·한파 등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변화가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며, 이에 따른 한파와 대설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기간 중에는 농업인에게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가축·시설물 관리요령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대설 경보, 한파주의보와 같은 기상특보 시 해당 지역 농업인에게 SMS, 자막방송,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상상황 및 재해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피해 발생 시 시설별·작물별 맞춤형 대응 요령을 전파해 응급복구를 유도하고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해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소득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대상 품목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보리, 시금치, 팥, 살구, 호두 등 5개 품목이 보험대상으로 추가돼 총 67개 작물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대상이 된다.

농식품부는 앞서 11월 27일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와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련기관과 단체에 시달하고, 지역별·기관별 상황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농식품부의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해가림시설과 같은 농업시설물의 대설 피해예방을 위해 지자체, 품목단체 등과 협력해 사전 안전점검과 농업인 지도 등을 집중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과 농업재해보험금을 조속히 지원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재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 농가는 지역농협과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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