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산림조합중앙회와 임업단체총연합회가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산림분야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산림조합·임업단체총연합회
황주홍 위원장과 기자회견


정부가 내년 추진 중인 공익형직불제의 도입 대상에 임야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임업계의 요구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됐다.

산림조합과 임업단체총연합회는 2일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11월 초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해 오고, 산림조합과 임업단체총연합회가 산림분야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위한 100만명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흐름의 일환에서 이번 기자회견이 마련돼 임업계의 절절한 심정이 드러났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이 황주홍 위원장에게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임업계는 “현재 정부와 국회는 WTO 개도국 혜택 포기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확산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기에 산림 분야는 아쉽게도 배제돼 있다”면서 “임업은 농업에 비해 경영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수익 창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 발휘를 위해서는 임업인들을 위한 ‘직불제’ 같은 지원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서는 농산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도시설 및 임업기계화 등 인프라 구축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해 산림경영을 통한 수익 창출은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며 “이번 공익형 직불제 도입 대상에 반드시 임야가 포함돼야 한다. 농업과 임업 분야 종사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실질소득이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은 모든 임업인들과 임업 관련 단체들의 오랜 염원”이라면서 “임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우리 국민과 후손 모두의 삶의 터전인 산림을 경제적·공익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공익형직불제에 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126조원에 달하며 국민 1인당 249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임가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3200만원대에 머무르는 수준이고, 이는 농가소득 대비 86.5%에, 어가소득 대비 73.4%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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