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충남도의원 도정질문

[한국농어민신문 윤광진 기자]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이 11월 26일 제31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충남도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응방안 중 하나인 충남형 농어민수당의 지원방식을 변경하거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논의 중인 농민수당 지원액 60만원을 최소 8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향후 농민에게 개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충남도가 제안한 농민수당 계획을 보면 그동안 추진해 온 농업환경실천사업을 폐지하고 그 예산에 조금 더 보태 농가당 6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금액만 15만원 늘어난 것에 불과한 데다 매달 5만원으로 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농민의 72.6%의 농지 보유면적은 평균 1.37ha인 반면 유럽은 평균 40~50ha, 호주는 373ha에 이른다”며 “우리보다 평균 경작면적이 30~40배 큰 유럽조차 각종 직불금으로 농촌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충남도의 미온적인 대응자세도 질책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의 농업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대비 2018년까지 16.1%까지 차지했지만, 2019년은 14.9%, 올해는 14%에 그쳤다”며 “2020년도 예산안도 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보다 5.16% 증액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럽연합(EU) 전체 예산의 40%가 농업예산이고 이 중 72%가 농업직불금으로 나가고, 스위스는 농업예산 85%를 농민에게 직접 준다”며 “무분별한 농업보조금을 정리하고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매달 일정금액을 농민에게 지급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토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기도는 내년부터 농업기본소득을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시군별로 확대해 나간다고 한다”며 “별도 소득이나 실제 경작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부정수급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예산=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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