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진영 농경연 연구위원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업 인력정책의 큰 틀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결정돼야
부처 간 통합 비영리 기구가
지자체 협업·분쟁 해결 맡아아
농작업 파견근로 가능토록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도 


중앙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농업 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를 통합해 농업 인력정책의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통합 전담기구인 가칭 ‘농업고용센터’를 설치해 부처 간 효율적 업무 분담, 지자체와 협업 강화,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감독, 고용주에 대한 교육,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 갈등에 따른 중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1월 29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은 현재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 이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농업 부문을 포함한 전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다. 고용허가제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E-9) 쿼터는 2004년 3167명에서 2019년 5만6000명으로 확대됐다.

또 다른 축인 계절근로자제는 계절 수요가 큰 농업 부문에 한정해 임시 및 일용근로자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10월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 본 사업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법무부가 관할하고 있다. 계절근로자(C-4) 도입 규모는 2015년 19명에서 2019년 2173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행 90일에서 최대 5개월까지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기취업비자(E-8)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는 농업 인력정책의 큰 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엄진영 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는 농업노동력 인력 운용의 큰 틀에서 결정돼야 할 사항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농업 생산과도 직결되는 상황이다. 특히 고용인력 투입 규모가 큰 품목의 경우 해당 품목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인력정책에서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보다 통합적으로 중장기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이에 근거해 현재 제도와 운영을 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문제점들도 산적해 있다. 농업 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한 통계 자료가 없어 관련 통계 구축과 현황 파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고용센터가 담당하는 농업부문 평균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아(최대 318명) 현실적으로 제약이 크다. 여기에 농업 부문이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해 작업장별 고용규모가 영세한 여건상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보장, 미흡한 관리·감독,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갈등 등 현행 제도 내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부처 간 업무를 통합하고 지자체와 협업,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분쟁 조정 등을 전담하는 기구인 가칭 ‘농업고용센터’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엄 연구위원은 “농업고용센터의 주 역할은 근로자와 고용주와 각각 계약해 인력을 매칭하는 것”이라며 “이 기능이 가능하려면 법률 개정을 통해 농작업에서 파견근로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파견근로가 불법적으로 악용되지 않으려면 농업고용센터는 비영리단체 형태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농업고용센터의 근로자 매칭은 단순히 외국인만 아니라 내국인까지 포함하는 확대된 농산업인력지원센터의 형태로 정하고 가능하다면 파견근로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각 지자체별 또는 권역 단위로 설치하고, 계절근로자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센터와 긴밀히 연결돼 관리·감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엄 연구위원은 또 “고용센터가 관리하지 못하는 근로기준법 이외의 노동환경 관련 사항에 관리·감독의 기능과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농협이 농업고용센터 형태에 포함돼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의 교육을 담당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규호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와 공급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주체가 필요하다”면서 “농업고용센터나 민간 등에 더해 향후 농업회의소 관련 논의가 구체화되면 농업회의소의 역할 중 하나로 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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