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바이러스 검출 이유로
접경지역 재입식 기준 강화 등
양돈농가 통제 강화 우려 


양돈 농가들이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정책 이원화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야생멧돼지의 지속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을 이유로 접경 지역 양돈 농가의 재입식 기준을 강화할 듯 한 모습을 보이는데다, 최근에는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만으로도 인근 농가의 돼지를 살처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는 등 양돈 농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1월 2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돈협회 이사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멧돼지와 사육 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정책 이원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왕영일 감사는 “이대로 가다가는 접경지역 농가의 재입식이 내년도 지날 것 같다”며 “멧돼지 관리는 환경부인 만큼 멧돼지와 농장 사육 돼지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방역정책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영길 이사도 “지금은 접경지역 농가들이 재입식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관건으로, 멧돼지와 사육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을 이원화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환경부의 SOP에는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양성이 나오면 입식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 법적으로도 완벽한 분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적 살처분에 참여한 오명준 연천지부 사무국장은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농가에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감염은 상당히 어렵겠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멧돼지와 사육돼지 이원화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농장의 경우 멧돼지 포획 후 사라졌던 멧돼지들이 다시 나타나 영역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멧돼지를 포획해도 다른 멧돼지가 농장 인근에 들어오기 때문에 멧돼지를 정리한 후 재입식을 허용하려고 한다면 농가에서는 절대로 재입식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전문가들을 통해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더라도 사육돼지는 차단 방역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멧돼지와 사육돼지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정책 이원화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하태식 회장은 “멧돼지와 사육돼지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정책이 이원화 될 수 있도록 별도의 내부 검토를 진행하자”며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경우 살처분 내용에 대한 수정안을 협회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해 정부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