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 “선거 당일 큰 이변 없는 한” 전망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가 2020년 1월 종료된다. 이에 농협경제지주는 지난달 27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오는 11일 농협 축경대표를 선출하는 일정을 확정했다.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간선제로 진행된다. 농협법 제162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에 따르면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 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 전체 조합장 수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해당 법에 근거해 조합장들은 선거 당일 회의를 거쳐 간선제에 참여할 20명을 선출한다. 이들이 조직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선정 후 투표를 통해 신임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선출한다. 후보자가 한 명이면 투표 없이 추천받은 후보자가 차기 대표로 선출되지만 복수 후보자인 경우라면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단, 득표수가 동률이면 연장자가 최종 선출된다.

현재로서는 현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연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축산업계 한 관계자는 “몇 개월 전에는 김태환 대표와 함께 다른 후보가 대항마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연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아무래도 선출직인 만큼 선거 당일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김태환 대표가 다시 한 번 축산경제대표이사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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