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 김치 상생협약식이 지난 11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로비에서 개최돼 정부와 국회, 기업이 국산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다짐했다.

정부·김치단체·대기업 등
김치산업 상생협약 체결


우리농산물의 소비촉진과 김치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김치산업 상생협약식이 개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김치단체(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대한민국김치협회), 대기업(대상, CJ제일제당, 풀무원) 등은 지난 11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여해 ‘김치산업 진흥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서’에 협의했다.

김치산업 상생협약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호협력을 통해 김치산업의 동반성장과 진흥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를 협약서 제1조에서 “우수 농산물을 이용한 김치의 소비를 촉진하고, 김치산업 진흥을 도모하며, 김치산업의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해 민간의 상생협력이 공공부문과 함께 체결돼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협약서에는 김치 대기업이 일반식당, 대학 등에서 사업을 철수하고 중·고교 급식 및 군납시장에서 확장을 자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자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치단체는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장 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중소 김치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제품 개발, 품질향상, 시설현대화, HACCP 인증, 위생설비 확충, 유통체계 개선을 지원한다.

국회 농해수위는 정기적으로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하고, 법률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자조금을 비롯한 필요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단체와 대기업 간 협약이행을 지원·협력하고, 동반위는 상생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김치단체와 대기업 등이 합의사항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국회 등 8개 협약 대상은 김치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체결된 협약은 2024년까지 5년 동안 유효하고, 상호 합의하에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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