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이 보류된 것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업관련 단체 법안 통과 촉구
“농협 개혁 첫 걸음이 직선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조항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되자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주장해 온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농협조합장 정명회, 농민의 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어업정책포럼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협법 개정안 보류에 대한 규탄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농협중앙회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바로 그 첫걸음이 중앙회장 직선제로 농협법을 개정하는 일이다.”라며 “지난 이명박정부 때 직선제를 대의원 간선제로 개악했다. 중앙회장을 언제까지 구시대적인 ‘체육관 선거’로 선출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의원만 관리하면 되는 현 선거제도는 전체 회원조합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연합조직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가”라며 “농협개혁의 첫 걸음이 중앙회장 직선제”라고 반복해 강조했다.

특히 농림축식품부, 농협중앙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이 농협법 개정을 보류시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9월 24일 농특위 2차 본위원회에서 농식품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선결조건 없는 중앙회장 직선제를 찬성했지만 국회 법안심의과정에서는 계속해서 선결조건을 운운하며 직선제로 개정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법안심사 막바지 부칙에 부가의결권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입장을 완화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 빌미만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직선제를 무산시키는 일등공신이 됐다”고 농식품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가 12월초까지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면 직선제가 문제없다고 했지만 농협중앙회는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이번 선거에는 도입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을 냈다”며 “중앙회가 진정으로 1118개 조합의 연합조직이라면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부가의결권을 빌밀로 직선제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농식품부가 직선제를 우선 통과시키고 부칙에 부가의결권 도입 방안 마련을 명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그럼에도 부가의결권이 선행되지 않는 개정안 처리는 불가하다며 전체 지역조합과 농업계가 열망해온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무산시켰다”고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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