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5월 우편요금 50원 인상에 이어 내년부터 정기간행물 감액요율을 축소할 방침이어서 지역신문과 전문 언론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우편요금 감액요율 축소는 정보 취약지역인 농어촌 주민들의 알권리 제한은 물론 도시민과의 정보격차 심화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초래 측면에서 획기적 제도 개편이 요구된다.

고시에 따르면 우편료 감액률은 일간지가 68%에서 62%, 주간신문은 64%에서 59%로 축소된다. 이는 매일 9000부 정도 발행하는 신문의 경우 연간 4억원 안팎의 비용이 추가될 만큼 부담이 크다. 더욱이 언론사 경영악화에 따른 구독료 인상을 초래해 독자 이탈은 물론 우편수익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은 심각한 정보 공동화로 사회적 소외가 심화될 우려가 높다. 우정본부의 감액요율 축소는 누적 적자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 해소가 시급하다.

문제는 우정업무가 특별회계여서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사실 우편요금 감액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문화산업 육성이란 공익적 취지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 스위스나 노르웨이, 프랑스, 미국 등은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집배원 월급을 국가가 지급함으로써 우편 감액률이 97.5%에 이른다. 스위스도 정기간행물 발송요금을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프랑스는 매년 2억 유로의 우편요금을 지원해준다. 우리나라도 우편요금을 국가가 지원해 농어촌지역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급한 제도개편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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