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
본회의에 자동부의
예산안과 함께 처리 되면
정부안으로 제시된
2조2000억만 반영 우려

“2조6000억 이상 확보해야”
농민단체, 민주당에 건의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이 11월 27일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묶어 처리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어서 사실상 법안 처리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농민 단체들이 ‘공익형직불제 예산 규모 2조6000억원 이상’, ‘쌀 목표가격 21만4000원 이상’ 확보를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하고 나서 향후 여야 협상 국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32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인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이 포함됐다. 공익형직불제 도입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은 9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당시 여야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산 부수법안으로의 지정 필요성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에 이어 3일에도 본회의가 잡혀 있지만, 통과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정기국회 회기(10일 종료)까지 시간이 있고, 법정처리시한을 넘겨 늑장 처리된 적도 있는 만큼 예산안 처리 일정은 유동적일 것이란 관측이다. ‘설상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까지 겹쳐 있어 막판 파행 가능성도 드리워지고 있다.

공익형직불제 논의는 상임위 손을 떠난 상태다. 앞서 농해수위는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심사를 거쳐 11월 8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인 2조2000억원보다 8000억원 증액한 3조원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은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20일 상임위 처리가 무산됐고, 이번에 예산 부수법안으로 올라가게 됐다. 아직 여야 지도부의 최종 합의라는 선택지는 살아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농민 단체들이 11월 27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의 간담회에서 공익형직불제 예산 규모를 ‘2조6000억원 이상’, 쌀 목표가격을 ‘21만4000원 이상’(80㎏ 기준)을 확보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민 단체들이 애초 주장해온 요구(공익형직불제 예산 3조원·목표가격 24만원 이상)와는 금액 차이가 난다. 간담회에는 임영호 농축산연합회장을 비롯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들은 농식품 바우처 사업 예산 확보도 요구했다. 2018년산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은 21만1000원 이상이면 변동직불금이 지급되고, 21만7000원 정도로 결정되면 2018년 정부 편성예산인 2533억원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협상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정기국회 회기 종료는 다가오고 있다. 관련 법안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일방 처리될 경우 정부안인 2조2000억원만 반영되는데, 이럴 경우 기대했던 것보다 제도 개편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현실적인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안보다 4000억원 증액한 부분은 순증을 요구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입장이 관건이다. 농민 단체와 마찬가지로 표면적으로는 직불제 예산 3조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기 때문. 다만 2조7000억~2조8000억원 목소리도 일부 있는 상황이다. 29일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공익형직불제 예산 3조원 확보라는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사안 자체가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린 감은 있지만, 조만간 최종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