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선장 면허 의무화·경력 상향
어선 안전성 검사 매년 실시 등
내년 2월 21일 시행…입법예고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지난 8월 20일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법률안이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우선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와 선장의 승선경력 및 전문교육 이수요건이 추가된다. 낚시어선의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이후 선박 승무경력 2년 이상 또는 해경이 발행하는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경력이 총 240일 이상 돼야 한다. 단, 2021년 2월 20일까지는 선박 승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경력은 120일 이상이면 된다.

또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가 매년 의무화 되며,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의 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이 승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신청과 증서발급 및 검사시기 등 세부사항이 마련되고, 안전요원의 자격기준과 임무도 규정된다. 안전요원은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했거나,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교육 이수, 전문교육 이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야간에 낚시어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구명조끼에 구명등 부착이 2021년 2월 21일부터 의무화되고, 안개 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출입항신고기관장이 시계 기준점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위반횟수별, 행위별 과태료 기준액이 구체화된다. 낚시어선업 미신고 영업에 대한 행정처분은 1회 위반 시 영업폐쇄, 낚시어선업자·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된다.

예를 들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1회 영업정지 2개월·2회 영업폐쇄, 그 밖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1회 영업정지 1개월·2회 영업정지 3개월·3회 영업폐쇄 처분이 내려진다. 또 낚시어선업자나 선원이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에는 1회 위반 영업정지 2개월·2회 영업폐쇄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입법예고기간은 2020년 1월 6일까지이며,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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