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소농 범위·지급 금액 
면적직불금 구간·단가 등
농가 혼란방지 위해 조속 결정
농민에 공개·동의 얻어 진행

쌀 생산조정 성과 부진
사업방향 전환 검토 지적도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익형직불제 세부 내용의 조속한 마련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의 해소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익형직불제 도입 논의는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목표대로 내년 시행을 위해서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정부는 현행 농업직불금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선택형직불금으로 통폐합하는 기본 방향을 확정하고 세부 내용은 추후 하위법령 수립 과정에서 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별개로 추진 절차에 대해 우려와 의문이 앞서 제기돼 왔다.

예산정책처도 이번 분석 자료에서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핵심요소인 소농의 범위·지급금액, 면적직불금의 구간·단가, 재배면적조정의무, 농가준수의무 등의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문제이며, 농가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조속히 세부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예산정책처는 “복잡한 절차를 통해 다양한 주체가 시행하고 있는 직불사업 추진상 사업의 세부 내용 결정이 지연되면 혼란을 줄 수 있고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수혜자가 되는 농업인 등에게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세부 내용에 대해 공개하고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임무이자 의무”라고 지적했다.

생산조정과 연계한 사업 추진 계획에도 우려가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쌀 수급균형 회복을 위해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고 향후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3차례 시행해 왔던 관련 생산조정 사업의 성과가 부진한 점과 더불어 공공 주도의 쌀 생산조정을 중단하고 민간 주도로 특성화된 생산조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사례 등을 감안해 사업방향을 전환하는 것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직불금의 부당수령 문제 해소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예산정책처는 “전체 농지에서 임차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962년 14.1%에서 2018년 44.9%로 증가하고 있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면적도 1995년 65만5000ha(33.0%)에서 2015년 73만5000ha(43.7%)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직불금이 실제 경작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 및 농지 요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산정책처는 “직불금 부정수급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형직불제 개편에 따른 농업인 등 요건에는 과거 직불금 수급실적 조건이 추가된 수준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직불금 부당수령 등에 대한 점검조치를 강화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정책처는 선택형 공익직불제 확대와 농업인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체계 운영 등을 보완 내용으로 제시했다.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쌀 수급안정을 위해 시장격리제도를 확대·시행할 정부 계획에 대해서도 쌀 매입·관리 등 시장격리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과 더불어 시장격리 정책이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상 감축대상보조(AMS)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공익형직불제 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 3월 계획에서 4월로 늦췄다. 세부 내용 논의 및 확정, 하위법령 수립을 위한 소요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설명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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