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초…연 60만원 이내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여주시가 경기도 최초로 내년 6월부터 농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해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는 11월 27일 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미)를 열고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어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웃한 이천시는 시의원 주도로, 양평군은 시민단체와 농업인단체가 연대해 주민 발의를 통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제정을 추진 중이나 지원 근거인 조례제정 절차를 거쳐 도입을 확정한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는 여주시가 처음이다.

조례안에는 2년 이상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는) 농업인에게 연간 60만원 이내의 농민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주시의 경우 논밭 면적을 합해 1000㎡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농업인이 모두 1만1000여명으로 농민수당 예산으로 66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6일 도의회 도정질의에 답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농민기본소득제 시행을 검토 중인데 먼저 시행하는 시·군부터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도와 재정분담 비율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의원들의 농민을 향한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며 “오늘의 결과는 여주 농민의 일은 우리 모두의 일임을 입증한 것이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주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여주=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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