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가 11월 27일 농민수당 지급조례 청구를 위한 서명부를 충북도에 제출하면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주민발의 서명 2만4000명
요건 1만3289명 크게 넘어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충북도 조례가 제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11월 27일 농민수당 지급조례 청구를 위한 서명부를 충북도에 제출했다. 조례 제정 주민발의 요건 1만3289명 보다 많은 2만4000명의 서명부를 전달한 것이다. 이로써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 요건을 갖추게 됐다. 조례 제정 주민청구가 접수되면 서명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24일 이내에 조례 규칙 심의회를 열어야 한다. 심의회에서 조례안이 수리되면 6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토록 돼 있다.

농민단체협의회가 청구한 조례안의 핵심은 월 1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충북도의 경우 7만5000호의 농가에 지급하게 되는데 성사될 경우 약 9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농단협은 기자회견에서 “내년에 대부분의 광역 자치단체가 농민수당 도입을 계획하고 있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했다. 그러나 충북도는 농민기본소득 보장제를 내세워 농민수당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충북도는 농민수당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요 예산 때문이다. 도가 추진하려는 농민기본소득 보장제 예산은 내년에 10억원이 반영됐다. 시·군비 24억을 합해 총 예산 규모가 34억 수준이다.

충북도에서 마련한 농민기본소득보장제는 0.5ha 미만, 연간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수혜농가는 4500여호로 추산된다. 지원금은 농가에 따라 차등을 두되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로 하고 있다. 이는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전 농가 대상, 월 10만원 일률 지원과 큰 대비를 보이는 것이다.

이에 농단협이 농민수당 지원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고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충북도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 의원이 대표적이다.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상임위 가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