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대의원회의 직무는 막중하다.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 사업 계획 및 결산,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운용에 대한 감사, 관리위원 및 위원장 선출, 관리위원장 해임, 대의원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등이 직무다. 농가들의 소중한 돈을 걷은 자조금인 만큼 대의원회에 막중한 임무를 부여했다.

이 같은 중요한 임무를 맡은 대의원은 선출직이다. 임기는 4년. 농가들의 투표를 통해 뽑히는 만큼 대의원들은 해당 품목과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품목별 국회의원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대의원들이 자신의 의무에 소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대전에서 열린 한우자조금 대의원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173명. 재적인원 249명 중 76명이 불참했다. 참석률은 69.4%. 그나마 3월에 열린 1차 대의원회 보단 나아진 수치다. 1차 대의원회의 참석률은 60.6%로 249명 중 151명만 참여했다. 그리고 대의원회가 끝나기 전에 회의장을 떠난 사람도 적지 않다. 173명이 참석했던 2차 대의원회의 종료 시점에 남은 대의원들은 100명 전후에 불과했다.

참석률 70%를 넘기도 어려운 대의원회에서 다뤄진 안건은 매우 중요했다. 1차 대의원회에서는 2019년도 상반기·결산 감사,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제4기 후반기 부위원장 선출 등의 보고사항과 2018년도 결산서 의결이 안건으로 채택됐다. 2차 대의원회에서는 2019년도 한우자조금 조성 및 운용실적, 납입현황, 주요 사업 추진현황, 향후 계획 등이 보고됐고 2020년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선거 관련 규정 개정(안)이 의결사항으로 처리됐다.

대의원회가 자조금에서 가장 상위 의결기구인 만큼 한우자조금사무국에서는 대의원들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지만 효과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바쁜 농장 업무 등으로 다양하다.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 비슷한 이유로 국회 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까?

내년에 향후 4년 동안 한우자조금 대의원회를 이끌 대의원을 선출한다. 투표권을 가진 농가들은 대의원들이 그동안 그들의 임무에 충실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대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사람이 선출되지 않는다.

이현우 축산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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