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개소당 5년간 6억5000만원 지원
농식품부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마련 중
연말경 확정해 배포할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020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 20개소를 선정했다. 시·도별로는 충북과 전남에서 4개소, 전북과 경북, 경남에서 각 3개소, 강원과 세종의 경우 각 2개소, 1개소가 선정됐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은 농식품부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생산성 중심의 고투입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 과부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올해부터 도입한 사업이다. 개소당 예산 규모는 5년간 6억5000만원(국비50, 지방비 50)이며, 토양·용수·생태·경관 등 농업환경 분야별 개인 및 공동 활동과제 수행에 따른 활동비가 지급된다.

사업 1년차의 경우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주민-행정-전문가 간 현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농업환경 조사·진단 및 연차별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며 사업 2~5년차의 경우 기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농업환경 보전활동 이행, 연간 사업 추진실적 평가, 농업환경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게 된다. 농업환경보전 활동에는 비료 투입 저감, 농업용수 수질개선, 생태계 보호, 농촌경관 개선, 농업유산 보전 등이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우선 전제돼야 한다”며 “사업 초기인 만큼 사업주체인 주민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농업환경 보전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향후 본 사업을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추진·운영할 수 있도록 연도별 사업시행 방식·절차, 농업환경 보전활동별 매뉴얼 및 주민 제안 프로그램 시행방안 등을 담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말 확정·배포할 예정이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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