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필요성·방향’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기존 부처별 개별적 접근 한계
관련사업 통합·조정기능 절실

지속적 사업 추진 보장하려면
법률적 근거 반드시 마련해야
‘무임소 국무위원’도 검토해볼만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국민의 복지와 행복추구권의 관점에서 설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령 정비와 거버넌스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가 2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필요성과 방향’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유병덕 소장은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는 ‘국가·지자체 먹거리 전략 분석과 먹거리 기본권 관련 법령·제도 분석’을 주제로 한 농특위의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 중이다.

유 소장은 “지역단위 푸드플랜이 추진되면서 먹거리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학교급식에서 공공급식으로 정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다양한 부서의 먹거리 관련 사업을 통합·조정하는 기능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그는 “먹거리 정책은 농업·농촌·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 공동체와 기후변화, 생태계의 문제로 확장되어야 하고, 농식품 산업적 측면 외에도 환경·복지·교육의 문제와 융합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소장은 현재 법령 정비와 관련해서는 기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포함시키거나 신규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거버넌스기구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대통령 직속 농특위 하위분과로 설치하는 방안과, 별도의 국가먹거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프랑스의 국가식품정책에 대해 소개한 최정숙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관은 “프랑스의 경우 유연한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부처간 협력은 물론 정부와 민간, 학교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존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해 외연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윤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푸드시스템이 복잡해지면서 먹거리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의 상호 연관성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부처별 개별적 접근에 근거한 문제 해결방식은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면서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부처들이 연계·협력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먹거리 종합전략의 수립과 추진을 보장하는 법률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국가 먹거리 전략은 반드시 국민, 소비자를 중심에 두고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실제 정책의 실행은 지자체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준비 상태나 재정문제, 인구문제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력, 지자체와 지자체간 협력 등에 대한 대책 수립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칸막이식 부처할거주의가 심각한 우리나라 정부 조직상 각 부 장관이 소관 부처를 통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당해 부처의 이기주의적 요구에 포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정 전반에 대한 범정부적 통합조정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특정부처를 관장하지 않는 먹거리 정책 담당 국무위원을 보임해 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은 먹거리 정책을 통합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윤병선 건국대 교수는 “우리가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고민하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그동안 시장에서 왜곡된 먹거리 영역을 바로잡아 보자는 것”이라며 “현재 추진되고 이는 지역단위 푸드플랜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민관 거버넌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시장 실패의 영역은 어떻게 개선해 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정리해 최종 보고서에 담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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