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제동 반발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축산단체들이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보류한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를 강하게 규탄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20일 성명서에서 “내년 1월 31일로 잠정 확정된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농축산인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농협중앙회장 선거제에 대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의 반대로 보류됐다”며 “결국 내년 선거도 깜깜이 선거, 체육관 선거라는 오명을 썼던 대의원 간선제로 진행될 예정이라 전국의 농축산인들은 국회에 분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모든 조합장들이 참여했던 직선제에서 2009년 12월 대의원 간선제로 바뀌면서 전국 조합장 1118명 중 대의원 자격을 가진 293명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과반인 150표만 얻으면 농협중앙회장으로 당선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간선제로 바뀐 이후 매년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불미스러운 부정선거와 조합원인 농축산인들의 의사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고 농축산인들은 농협법 개정을 통해 전국 조합장들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바뀔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국회의 반대로 농협법 개정이 보류된 것이다.

축단협은 성명서에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는 농업인을 위한 경제사업 집중과 농협 개혁을 실현하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농축산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이라며 “150표만 관리하면 당선될 수 있는 지금의 선거제가 과연 합당한지 국회에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 “농축산물 가격폭락과 농가소득 정체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만 농협은 농축산인을 위한 경제사업은 뒷전이고 돈벌이와 자체사업에만 급급하다”며 “이런 농협의 개혁을 바라는 농축산인을 대변하지 않은 무능한 국회에 실망했다”고 비판하며 농협법 개정이 무산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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