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판촉 행사·PB상품 개발 비용
납품업체 전가 등 5가지 적발


판촉 행사와 PB상품(유통업체 자체 브랜드) 개발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 납품업체에 행한 롯데마트의 불공정 행위가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 등 5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된 과징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 중 사전에 협의해 행사 기간이 아닌 시기에 납품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아 판촉 행사를 실시했다. 이는 사실상 납품 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 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한 것으로, 사전에 판촉 행사 비용 분담과 관련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대규모유통업법 11조 1항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 기간 중엔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2782명을 파견 받았다. 이 과정에서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납품업체 파견요청 공문에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돼 대규모유통업법 12조 1항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위반을 저질렀다.

롯데마트는 또 PB상품 개발 컨설팅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기도 했다.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납품업체가 자사 PB상품 개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회사에 지급하도록 한 것. 통상적으로 PB상품은 유통업체 자사 브랜드로, 당해 개발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1항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를 저질렀다고 봤다.

이외에도 롯데마트는 △세절(고기를 잘게 자르는 행위) 비용 전가 △저가매입 행위 등의 불공정 행위를 했다. 2013년 8월~2015년 6월 납품 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세절 용역을 추가로 제공토록 한 뒤 거기에 든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7년 7월부터 2015년 5월 중엔 가격 할인 행사 종료 후에도 행사 할인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금액의 불이익을 납품업체에 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 개발 자문 수수료, 부대 서비스 제공 등 경영 과정에 발생한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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