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개정안’ 농해수위 통과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기대
추가 채용·조직 개편 나설 듯

대금정산조직 기준도 완화
유통 주체 각각이 설립 가능
중앙정부 지원 통한 경쟁 기대
출하자 부담 증가 우려 시각도 

시장도매인 도입 등은 빠져


농산물 경매사 업무에 정가·수의매매를 위한 산지·소비지 발굴이 추가되고,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이 대금정산조직 설립 시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농안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김현권, 오영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법안을 통합해 마련한 것이다. 

우선 이번 농안법 개정안에는 경매사 업무에 ‘정가·수의매매를 위한 산지·소비지 발굴’이 추가됐다. 현장에선 경매사가 정가·수의매매 업무를 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매 우선순위 결정 △가격평가 △경락자 결정으로 업무가 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경매사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가·수의매매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법인들은 정가·수의매매를 위한 경매사 추가 채용이나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산지·소비지 발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대금정산조직의 설립 기준이 완화되고, 정부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법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이 공동으로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도매시장 개설자가 설립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유통 주체 각각이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 지원도 가능하도록 바꿨다. 

이 같은 사항이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을 촉진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는 도매시장법인별로 중도매인과 판매대금 정산업무를 하는데, 담보 등의 문제로 법인과 중도매인 간 보이지 않는 예속적 관계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별도의 대금정산조직이 설립되면, 이 같은 관계가 점차 약화돼 중도매인이 여러 법인과 거래하고 법인은 경쟁하는 구도로 간다는 것이 법 개정 취지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변화로 출하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 대금정산조직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면 수수료 등 금융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과잉생산과 비축사업에 따른 농산물 수매 시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이 체결된 농산물을 우선 수매할 수 있도록 하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중도매인에게 거래명세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유통업계가 그간 큰 관심을 보여 온 시장도매인 도입 및 수입농산물 상장예외거래 허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당초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에는 개설자가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하면 정부는 반드시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유통단계 축소 및 도매시장 경쟁 촉진이라는 찬성 입장과 거래 투명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반대 쪽 입장이 대립해 왔다. 또 수입농산물을 상장예외거래 품목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도매시장에서 수입농산물 거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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