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어업분야 세제 불균형 문제가 화두로 다시 떠올랐다. ‘어업도 먹거리를 생산하는 1차 산업인데 같은 1차 산업인 농·축산업 부문에 비해 세제혜택이 턱없이 낮다’면서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건데, 농·축산업부문의 세제혜택과 어업분야 세제혜택을 비교해 들여다보면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최대 비과세 수입규모
농업 전액·축산은 8억 반면
어업은 2억원에 불과

어가 자산 적고 부채 많은데도
“농업보다 어업이 소득 높다”
재정당국, 불균형 해소 ‘뒷짐’
관련법 개정 지속 발의됐지만
국회 기재위서 모두 폐기

농해수위 중심 개정 요구 고조
수협도 국회의장 등 만나 촉구


▲차이 나도 너무 난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업종별 비과세 수입규모는 농업의 경우 △작물재배업은 식량작물은 전액, 기타 작물은 10억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축산업은 6~8억원까지다. 축산업의 경우 일정규모의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약 4~6억원과 그 외 축산수입 약 2억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어업은 소득 3000만원이 고작이다. 수입으로 따지면 2억원 정도가 비과세 수입에 해당된다.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수협은 지난 2010년부터 이 같은 세제혜택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재정당국으로부터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업보다 어업은 소득이 높지 않느냐?’는 게 이유였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많이 벌까?=수협중앙회가 최근 논벼·과수분야의 농업 수입 및 소득과 어업분야 소입·소득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수입과 소득이 각각 △논벼 3119만3000원·1355만4000원 △과수 4729만2000원·2107만2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의 경우 △어로어업=3972만6000원·1416만2000원인 어로어업의 수입과 소득은 논벼와 과수의 중간 수준. 농가에 비해 어가의 소득이 조금 높지만 도시근로자 소득과 비교할 경우 80%에 불과하다.

양식어업의 경우 수입과 소득이 각각 1억6228만5000원·5703만2000원이며, 양식어업과 비슷한 방식인 축산업은 수입과 소득이 각각 1억8571만4000원·5969만7000원. 농업과 어로어업과는 달리 축산업이 양식어업에 비해 수입·소득부문에서 조금 더 높다. 

이에 반해 자산과 빚에서는 어가의 자산이 농가의 자산보다 적고 빚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가와 어가의 평균자산은 각각 4억9600만원·4억3400만원으로 어가가 적고, 부채는 3300만원·6100만원으로 농가에 비해 어가 부채가 2배 가까이 많은 상황이다. 

▲법인 특례는 더 큰 차이=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차이는 더 심각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66조의 적용을 받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인 경우 전액, 기타작물재배업소득인 경우 조합원당 수입금액의 6억원 한도 내에서 특례적용을 받고, 그 외 소득에 대해서도 조합원당 1200만원 한도 내에서 특례적용을 받는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의 배당분은 전액, 기타작물재배업과 그 외 소득배당분에 대해서는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그럼 영어조합은 어떨까? 조특법 67조의 적용을 받는 영어조합의 경우 △법인세는 조합원당 1200만원 한도 내 △배당소득분은 1200만원 이하는 전액, 1200만원 초과한 경우 5%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다. 영농조합법인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회사업인은 한 술 더 뜬다. 농업부문의 회사법인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조특법 68조 적용을 받아 △법인세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의 전액, 기타작물재배업은 수입 50억원 한도, 그 외 소득은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 후 4년간 50% 감면되고 △배상소득세의 경우도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배당분 전액, 기타 작물재배업과 그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배당분에 대해 14% 분리과세를 한다. 하지만 조특법 상 어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특례조항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어업계 요구=어업계의 요구는 농·축산업 수준의 특례를 어업분야에도 적용해달라는 게 골자다. 농어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어업인의 어로수입은 전액, 양식수입은 10억원까지 비과세 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영어조합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 등의 어업법인에 대해서도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의 농업법인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

어업계의 요구대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어로어업과 양식업에서 추정되는 세수는 2020년 372억원에서 2024년 478억원으로 늘어나 어업인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며, 회사법인인 어업회사법인에게 농업회사법인과 같은 조세특례를 부여할 경우 세수 추계액이 2020년 17억4000만원, 2024년에는 35억9000만원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회도 계속 요구=어업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조항과 어업법인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개정 요구도 지속돼 왔다.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기간 연장과 함께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게도 농업부문과 같은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자는 조특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었다.

또 지난 10월 이후 이와 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법률안과 농업부문과 같이 어로어업 중 연근해·내수면 어업 및 대통령이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법률안도 발의돼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위는 이외 다른 분야에서 발의된 조특법과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해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들이는데…그러나=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0월 국정감사기간 중에 ‘농어업 세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황주홍 위원장의 제안으로 채택했다.

‘연근해 어업의 생산량이 2017년 100만톤이 무너지고, 한·일 EEZ 어업협상이 타결되지 못함에 따라 어장이 축소되는 등 어업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이런 상황에서 국내 평균의 약 2.5배에 달하는 어촌인구의 고령화는 어촌사회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시행해야 한다’것을 골자로, 어업인과 어업법인의 비과세 혜택을 농업과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속히 논의해 의결할 것을 촉구한 것.

한편, 수협중앙회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농어업분야 세제 불균형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서는 등 생산자단체 차원의 국회 설득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8일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경대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이만희 농해수위 위원을 면담하고 ‘세제불균형 해소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촉구 서명운동’ 에 참여한 25만1264명의 서명부를 전달하는 한편, 13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해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세제개선을 비롯한 현안들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농업과 어업분야 법인에 대한 조세특례기간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선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소득세와 어업분야의 조세특례 확대를 위한 조항 개정안들은 모두 폐기했었다. 이번에도 최종 결정은 기획재정위원회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 제부도여성어업인협동조합 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안창희 씨.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되기를 희망했다.

●현장에서는/안창희 여성어업인연합회 사무총장
“농민과 수익 같아도 건강보험료 상승 등 문제”


전체 어가수 적은 탓인지 소외 심해
농업과 같이 먹거리 생산 담당
청와대 국민 청원·서명운동에 관심을


“어업은 노동 강도도 높고 위험도도 높은 일입니다. 물때에 따라 일을 해야 하고, 또 정해진 시간 내에 하루 할 일을 모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1차 산업인 어업에 대해 농업과 다른 조세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공평한 일입니다.”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이면서 제부도에서 여성어업인협동조합 회장을 맡고 있는 안창희 씨의 말이다.

그는 농업부문에 비해 소득세 감면과 조세특례 적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어업에 대한 조세혜택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0여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단순히 소득세를 ‘내고 안내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보험혜택 등과 같이 농어민에게 적용되는 혜택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같은 수익을 내더라도 소득세 과세가 안되는 농민과는 달리 3000만원 이상이면 과표가 잡히는 어민들에게는 의료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함께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처럼 농업부분과 어업부문 간의 조세혜택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농식품부가 자리매김 하면서 또 구성원이 100만가구가 넘는다는 점에서 농업부분은 자리를 잡았는데, 어업은 구성원도 10만여가구로 농업부문보다 적어서 관심을 받지 못한 것 아니겠냐?”면서 “하지만 이들 10만여 가구도 농업과 마찬가지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다시 본격화된 어업부문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 그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생산자 차원에서 진행됐던 서명운동에 대해 관심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월 한 달간 진행됐던 청와대 청원에 대해 “청와대 청원 때도 어디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잘 몰라 아이들에게 물어서 청원을 했다”면서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나와 같은 어민들이 많았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2만8000명이 넘게 참여했고, 또 수협과 어민들 차원에서 진행된 ‘세제불균형 해소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촉구 서명운동’에는 25만명 넘게 서명을 한 것을 보면 그만큼 현장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랜 시간 참고 지내왔다.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가 되어서 어민들이 삶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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