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 이천시의회(의장 홍헌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지원을 확대하기 의해 서학원 의원 등(대표발의 서학원)이 발의한 ‘이천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를 지난 14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질병,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엔 농가의 부담이 높아 보험가입률이 높지 않았다.

특히 올해 8번의 태풍 등 잦은 자연재해로 수확량이 줄어드는 피해가 발생한 농가가 많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국·도비를 제외하고 농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자부담 비율이 기존 10%에서 5%로 대폭 낮춰 보험가입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학원 의원은 “잦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농민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농민들의 복지 부분에서 농업을 생산적인 관점에서의 열위산업으로 인식하기보다 공공재적인 성격의 공익적 기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천=이장희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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