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박완주 의원 관련 개정안 발의
야생멧돼지 등 1종 전염병 들면 
살처분 명령 할 수 있도록 명시
도태 출하 ‘권고’도 ‘명령’으로
축산 농가 분위기와 괴리감 커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방역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해결 방안이 국회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살처분 명령 범위 확대 등 일부 대책의 경우 양돈 농가의 의견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가 큰 특정매개체에 야생멧돼지 추가 △사육 제한 손실에 대한 폐업 보상 근거 마련 △긴급 방역시설 설치 등이 골자다.

개정안의 내용처럼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가 큰 특정매개체에 야생멧돼지가 추가될 경우 현재 환경부가 맡은 야생멧돼지 검사·관리 업무를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의원은 또한 가축질병 발생으로 사육 제한 조치를 받은 축산농가의 손실 보상 규정을 강화해 폐업지원금 지급 등 ‘폐업’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긴급한 경우 농식품부 지시에 따라 방역시설을 갖추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가 이뤄져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살처분 명령 범위 확대와 도태 출하에 대한 강제력을 높이는 내용도 담겨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주 의원은 개정안에 야생조류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서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주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근 지역 양돈 농가의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과도한 살처분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대다수 양돈 농가의 모습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현재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축을 도태를 목적으로 출하 ‘권고’할 수 있던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축산 현장 분위기와는 거리가 느껴진다. 박완주 의원은 개정안에 도태를 위한 출하 명령 시 생계안정 및 비용 지원 근거를 함께 마련하도록 했지만, 정부의 생계안정자금 지원 범위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양돈 농가에 중요한 재입식 보장에 관한 내용도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원 지역의 한 양돈 농가는 “질병 감염에 대한 아무런 근거 없이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것 하나만으로 양돈 농가의 돼지를 살처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농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태를 강제하려면 생계안정자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현실화 하고, 재입식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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