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확인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와 돼지를 대상으로 구제역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육돈 49호에서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11월 1일~12월 31일) 중 11월 15일까지 2296마리의 소·돼지를 검사한 결과, 한육우 796호, 젖소 85호, 번식돈 22호에서는 위반 사례가 없었다. 다만 1393호의 비육돈 검사 결과, 49호의 위반농가가 확인됐다.

항체 검사결과가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1회 위반 500만원, 2회 위반 750만원, 3회 위반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이상 위반 시 농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관련 이제용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축산농가들이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전국 일제백신 접종기간 내에 백신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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