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박완주 의원 관련 개정안 발의
농식품부 장관 소속 운영 골자

토종닭협회 등 가금단체 ‘필요’
“가격·수급 안정돼야 불안 해소”

낙농육우협회·한돈협회 등 ‘우려’
“수입 물량 조절할 권한은 없어”
“계열업체 참여 없인 유명무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를 골자로 한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축산단체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축산물의 수급 안정과 사육농가 보호를 위해 수급조절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자칫 수입업자와 계열업체를 위한 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이 11월 13일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제32조 4항(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조사·결정 또는 자문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둔다.

수급조절협의회는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개선 등에 관한 사항, 축종별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 농식품부 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등에 대해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결정한다.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축종별 소위원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안의 발의 취지를 두고 박완주 의원은 “축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해 원활한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 축산농가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 축산업의 자생적 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축산단체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토종닭협회를 비롯한 가금단체들은 수급 안정 및 사육농가 보호 등을 위해 축종별 수급조절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다른 단체들은 축산물 수급조절위원회가 축산물의 수입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실효성 있는 수급조절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은 12일 축단협 회의와 농특위 간담회에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진행하려면 장관 소속으로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 제123조 4항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해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됐지만 수급조절 관련한 정확한 근거가 법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회장은 “가격과 수급이 안정돼야 농민들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은 “수급조절 측면에서 수급조절위원회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자칫 수입업자 또는 축산 계열업체를 위한 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축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을 이유로 수입물량은 조정하지 않은 채 국내 축산물의 생산을 제한할 경우 축산물의 수입만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육계와 양돈 일부에서 진행되는 축산 계열업체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면 수급조절은 유명무실화 될 수 있고 업체들이 생산 조절을 내세워 회사의 타깃이 된 농가들의 입식량만 조절할 수 있다. 자칫 축산물 수급조절위원회가 농가가 아닌 수입업자·계열업자들을 위한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 회장은 “계열화를 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생산두수 조절을 이야기하면 공정거래법 때문에 안된다고 한다”며 “돼지의 경우 계열업체의 사육두수가 15~2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참여하지 않는 한 수급 조절이 불가능하다”고 요청했다.

이승호 회장은 “수급조절 과정에서 국내 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보완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도 “이 같은 우려사항에 대해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완주 의원실 관계자는 “축산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며 “추가적으로 보완이 더 필요할 경우 축산단체들의 의견 수렴, 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보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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