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우)과 왕링쥔(王令浚) 중국 해관총서 부서장(차관급)이 13일 ‘한국산 파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검사 및 검역요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12년 만에 검역요건 합의
빠르면 내년 1월 수출될 듯
“12월 중국 바이어 입국 예정”
일본 수출편중 완화 등 기대 


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검역요건이 최종 합의됐다. 중국과 검역협상을 시작한 지 12년 만의 성과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파프리카가 본격 수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과 왕링쥔(王令浚) 중국 해관총서 부서장이 ‘한국산 파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검사 및 검역요건’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7년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한국산 파프리카 수입허용을 요청한 지 12년 만에 대(對)중국 파프리카 수출검역협상이 완료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검역요건 합의로 파프리카의 일본 수출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시장을 다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파프리카 수출물량의 99% 이상을 일본에 의존해왔다. 지난해에도 국산 파프리카 수출물량 3만1920톤 중 99.5% 이상이 일본으로 수출됐다. 중국은 일본에 이어 한국 농식품 제2 수출국으로, 한국산 파프리카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프리카 수출통합조직(KOPA) 관계자는 “중국 수출검역협상이 완료돼 12월에 중국 바이어 20명이 국산 파프리카를 보러 오기로 예정돼 있다”며 “현재 파프리카 브랜드화를 진행하고 있고, 품질관리에 힘써온 만큼 중국의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검역협상이 완료됐지만 실제 수출까지는 일정기간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 측 수출선과장 등록 △중국 측의 최종 승인 △한·중 검역관 합동 수출검역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19개 수출단지와 226농가 등의 수출선과장을 중국 측에 전달한 상황이다. 이를 중국 측에서 승인하고 합동 수출검역 절차까지 이뤄져야 수출이 시작된다.

앞서 중국과 수출검역협상을 진행한 쌀의 경우에도 2016년 10월에 협상이 완료됐지만 2017년 1월에서야 수출이 이뤄졌다. 당시 쌀은 기계설비에 대한 검토에서 시간이 소요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파프리카의 경우 쌀과 달리 해당 문제는 없지만, 수출을 희망하는 선과장이 많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은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리상황을 보기 때문에 수출이 언제 시작된다고 특정하기 어렵지만, 쌀이 실제 수출된 시기를 감안해보면 내년 1~2월쯤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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