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읍면동사무소·지역농협서 
다음달 13일까지


전북도는 2020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이하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대상품목 중 양파와 마늘의 신청을 해당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에서 12월13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신청 대상은 도내 13개 시군이며 군산·김제·진안·무주·장수는 양파·마늘 2개 품목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북도는 지난 2018년 양파, 가을무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증가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자 5개 시·군(전주·군산·김제·남원·순창), 214농가에게 1억4000만원의 차액을 지원했다. 올해도 양파와 마늘의 가격 폭락으로 출하를 이행한 농업인에게 차액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8개 품목에서 1928농가가 신청해 지난해에 비해 12%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상품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업현장에서 농업인들은 시장가격에 구애받지 않는 안심하고 농사짓는 영농환경을 전라북도가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이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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