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국회 농해수위
당초 정부안보다
6764억5000만원 늘려


내년도 해양수산부 관련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6764억5000만원 증액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제출한 2020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검토해 세입부문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만계정 세입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로 3000억원을 전입하기로 결정했다.

세출부문에서 △어촌뉴딜300사업 △노후 국가어업지도선 건조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해양폐기물정화사업 등에서 6764억5000만원을 늘려 총 6조1712억5000만원 규모의 2020년 해수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어촌뉴딜300사업에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공모사업 신청결과를 고려하고 사업을 조기에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899억원을 늘렸다. 또 △노후 국가어업지도선 건조사업에서는 연근해 불법어업의 단속 등의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110억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서는 한일어업협정 지연 대책과 연근해 수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340억원 △해양폐기물정화사업에서는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한 환경정화선 건조 등을 위해 322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위원장은 “2019년 70개소를 선정하려했던 어촌뉴딜사업에는 143개소가, 올해 100개소 선정에서는 250개소가 신청할 정도로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한 어촌지역의 호응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면서 “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하는 예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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