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 지난 1월에 제주 서귀포항 남방 약 61해리 및 차귀도 남서방 75해리 해상의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3척을 납포해 승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장면.

입어척수 50척 줄여 ‘1400척’
제주 갈치 연승어민 요구 반영
중국수역 입어 우리낚시어선
조업기간 15일 확대키로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됐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한국 측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과 중국 측 쟈이엔리앙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 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내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입어규모와 조업조건 △동해 북한수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서해 조업의 질서유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집중논의하고, 최종 협상을 타결했다.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 척수는 올해 규모인 1450척에서 50척이 줄어든 1400척으로 합의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에 감축된 중국어선은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저인망 10척과 유자망 32척, 오징어채낚기 8척이며, 이와 별도로 일반어획물운반선도 2척 감축했다. 또 내년도 양국어선의 어획할당량도 5만7750톤에서 5만6750톤으로 17년 이후 3년 만에 1000톤(저인망 650톤·선망 350톤)을 감축했다.

이와 함께 한일 어업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갈치 연승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중국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낚시어선의 조업기간을 15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조업가능기간은 △1월 1일∼7월 31일·10월 16일∼12월 31일인데 이를 △1월 1일∼7월 31일·10월 1일∼12월 31일로 15일 늘려 우리 어업인들이 갈치 주 조업시기에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내년도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유자망어선의 조업기간은 8월 한 달간 조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1개월을 단축했고,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조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어업인과 분쟁이 심한 중국 저인망 어선도 2척 감축했다.

중국어선의 동해 북한 수역에서의 불법조업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과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무허가 조업과 집단침범에 대한 관리와 단속도 강화된다.

동해 북한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관련, 중국 측은 동해 북한수역으로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자국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해 순시하기로 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과 한국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해서는 서해 북방한계선 서측 외곽과 한국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잠정조치수역에 중국 측 단속 세력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8년 1월에 잠정 중단된 무허가·영해침범·폭력저항 등 중대위반어선에 대한 인계인수를 올 12월부터 재개하고, 중대위반어선이 우리 측에 담보금을 납부했더라도 중국 측에서 추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위원회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여한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협상 타결로 중국어선의 조업척수 감축과 조업조건은 강화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어선의 조업여건은 개선됨으로써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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