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원 관련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동원된 차량·장비 일정기간 
축사·관련 시설 출입 금지도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살처분에 투입되는 인력의 인적사항이 기록·관리될 전망이다.

살처분에 동원된 차량·장비는 일정 기간 동안 축사와 축산 관련 시설에 출입하지 못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서울 성동갑)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의 살처분에 참여한 인력 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 및 추적관찰이 가능하도록 성명·주소·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 살처분에 동원된 차량이나 장비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하고 이물질을 제거해 일정 기간 동안 축사 및 축산관련 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살처분을 위해 다른 축사·축산 관련 시설에 출입하는 경우는 예외다.

이외에 인력·차량·장비 등을 다른 지역에서 지원받은 경우 살처분 조치가 완료되면 인력사항과 차량·장비 등 방역 현황을 해당 지자체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 홍익표 의원은 “현재 가축전염병의 긴급행동지침으로 살처분 투입인력의 인적사항 기록 및 투입 후 일정기간 축사출입 금지가 규정됐지만 인력에 대한 파악과 통제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간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살처분 투입인력의 이동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우려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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