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2.4% 줄어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13일 제2축산회관에서 열렸다.

2020년 한우자조금 예산이 올해 보다 12.4% 줄어든 335억4205만원으로 수립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12일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통과한 2020년 한우자조금 예산을 살펴보면 농가거출금(149억9850만원)과 정부지원금(94억2500만원)은 올해와 동일하지만 이월금이 138억5244만원에서 91억1855만원으로 감소하면서 전체 예산이 2019년 보다 감소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소비홍보사업 80억7906만원, 유통구조사업 28억560만원, 교육 및 정보제공 60억1114만원, 조사여구 9억6236만원, 수급안정 51억5781만원 등이다.

신규 사업으로 환경 등 축산규제해소 조사연구사업에 1억5000만원을 책정했고 내년에 제5기 대의원 선출 선거와 관련 1억3300만원을 배정했다. 한우수출지원(4470만원), OEM 사료 생산지원(9330만원), TV·라디오 광고(6000만원)와 방송프로그램 협찬(1억250만원), 디지털 광고(8350만원) 등의 사업은 올해 보다 증액됐다. 반면 세입예산 감소에 따라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한우농가 해외연수, 한우산업 발전 심포지엄 및 세미나, 한우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사업예산은 감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우자조금 규정에 대한 개정도 이뤄졌다. 대의원회 의장과 관리위원·관리위원장 선거 규정과 관련 그동안 후보자등록신청서 등의 제출서류를 모사전송·우편·방문으로 접수했지만 문서 위조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으로 우편·방문 접수만 허용한다. 관리위원 출마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접수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5일간(공휴일 제외)으로 명확화했고 직위별 1인 1추천제를 시행한다. 공명선거를 위해 금품·향응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운동방법 규정도 신설했고 선거 진행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진행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날 통과한 2020년 한우자조금 예산안은 이달 25일 열리는 대의원총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대의원회 운영규정도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휘한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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