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문기 농산전문기자]

농식품부, 관련 시행지침 개정
지자체들 관내 퇴액비 업체
지방비 추가 지급 가능해져
축산분뇨 신속 처리 등 기대


2020년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대한 농민 신청이 지난 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 금지가 사실상 폐지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의 관내 퇴액비 생산업체들의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해졌고,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0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품질등급이 좋은 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해 우대지원하고,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과 등급이 낮은 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한 우대지원은 금지’라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 조항은 지자체의 관내 생산 퇴액비에 대한 지방비 추가보조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공정위의 의견에 따라 2011년부터 사업시행지침에 반영돼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현재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푸드에 대해 우선구매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가축분뇨를 자원화한 퇴액비를 우선구매하려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또 신속한 처리에 위한 축산 악취 감소, 축산농가의 분뇨처리비와 경종농가의 퇴액비 구입비 감소 등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차등금지 조항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2020년 3월 25일부터 농가의 퇴액비 기준이 강화되면서 많은 농가들이 위탁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역별 차등지원 금지 폐지를 통해 지역내 퇴액비업체들의 신속한 처리가 요구됐었다. 이런 이유로 (사)농어업정책포럼에서는 2018년부터 정책건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

농식품부의 이번 조치로 지자체들의 관내 퇴액비 생산업체들의 지방비 추가 지급이 가능해졌고, 앞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담양군에서는 군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공정위에 질의한바 있다.

이에 대해 김은혜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사무국장은 “그동안 지자체와 축산농가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현안사항”이라며 “사실상 지자체 관내 업체들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관내 축산 분뇨의 신속한 처리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를 도입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문기 농산업전문기자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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