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2020년 1월 31일로 예정된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대한 농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차기 농협중앙회장에 나서겠다는 전·현직 농협 조합장 10여명의 이름도 회자되고 있다. 특히 이번 농협중앙회 선거는 선출방식에 가장 큰 관심사다. 현행 대의원 간선제를 전국 농축협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축협 조합장 대부분이 중앙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도 사실이다. 농특위,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농협조합장 정명회 등도 조합장 직선제를 소리 높여 주장하고 있으며, 농협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정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농업계의 여론을 받아들여 현재 국회에는 직선제를 담은 농협법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부터 직선제로 전환해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 모두의 손으로 범 농협을 이끌 중앙회장을 선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도 너무 촉박하다. 농협중앙회장 선거공고가 오는 12월 9일자로 나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농협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오는 12월 초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예산과 함께 농협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후속적인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12월 8일 이전에 농협중앙회 정관의 개정이 완료돼야 직선제로 선출하는 선거공고가 나갈 수 있다. 따라서 농협법개정안이 12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주말을 감안하면 12월 6일 이전에 농협중앙회 이사회, 대의원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기존의 대의원 간선제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 선출 방식과 함께 농협중앙회장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대책이 더욱 중요한 현안이라고 제기한다. 다시 말해 농협중앙회가 농민과 지역 농축협을 위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데 더 많은 대안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 농협중앙회장에 도전하려는 인사들에 대한 따끔한 충고도 나온다. 본인의 이름을 알리는 데 급급하기 보다는 개도국 지위 포기, 농가 경제 어려움 등 농업이 처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행동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병성 기자 농정팀장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