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 지난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조합의 인력 채용 비리를 비판하며 농축협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전국협동조합노조는 성명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609개 지역조합의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채용비리 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위 기준 위반 등 총 1040건이 적발됐다”며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15개 조합 23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의뢰됐다”고 공개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서 채용비리를 밝히고 엄단해 나가겠다는 조치들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동조합노조는 “이번 채용실태 1차 조사를 농협중앙회가 했고 익명제보가 불가능한 신고 절차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조사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지역 농축협 등은 채용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50% 이상 부여해 조합장 등 임원들이 면접에서 채용 내정자에게 고점을 부여하는 등 채용비리가 극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심사, 필기 고시, 출제 및 배점,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은 고시 또는 전형실기 주관자가 행하도록 하고 있어 채용비리가 가능했다”며 “면접조사도 지극히 주관적으로 시행돼 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노조는 “농협중앙회는 인사 등 채용과 연관된 농협 규정을 전면 개정해 공정하게 고득점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다시는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부정 합격자로 인해 피해를 본 지원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인사, 승진 등에서 공정성을 지켜내기 위해 다면평가 등의 도입과 감사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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