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1톤당 5만원 이상 부과
돼지 한 마리 출하수익 달해
양돈농가 반발 고조


구미시가 현재 건립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완공 후 시설 사용 농가에 사용료로 분뇨 1톤당 돼지 1마리 출하 수익에 해당하는 5만원 이상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해 지역 양돈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구미시는 구미하수처리장 내에 총 175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하루 150㎥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이 공공처리시설은 내년 6월 15일 준공 예정으로, 구미시는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 했다. 문제는 조례안에서 언급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로, 농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구미시는 조례안에서 ‘신고미만 배출시설’의 경우 시설 사용료를 톤당 3만8000원(수집·운반 수수료 8000원 포함), ‘신고대상’은 톤당 4만8000원, ‘허가대상’은 5만3000원으로 명시했다. 이대로라면 구미시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대다수 농가들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완공 후 사용료로 톤당 5만3000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국내 양돈 농가의 경우 평균 사육 규모가 2300마리 수준으로, 대부분 허가대상 시설(면적 1000㎡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구미시 양돈 농가들은 “돼지 키워서 분뇨 처리비용으로 다 들어가게 생겼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이 실시한 2018년도 가축 생산비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양돈 농가의 비육돈 마리당 수익은 평균 4만8400원 정도다. 비육돈 한 마리 출하 시 약 1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는데, 통계청은 비육돈 한 마리에 대한 분뇨 처리비용으로 7735원을 책정했다. 이 비용을 구미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5만3000원에서 제하더라도 구미시 양돈 농가의 경우 돼지 마리 당 수익 전체에 육박하는 비용을 분뇨 처리비용으로 지출하게 된다. 농가 수익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른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와 비교해도 구미시의 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축산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 34개 공공처리장의 처리비용은 톤당 평균 1만5821원, 28개 공동자원화시설의 분뇨 처리 및 수거비용의 경우 평균 2만3052원으로 확인됐다. 또 가축분뇨 원수를 수거하는 28개 액비유통센터에선 평균 2만1535원 수준의 처리·수거 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돈협회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구미시에 양돈 농가의 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수집·운반 수수료 8000원을 포함, 톤당 2만4000원(신고대상 2만2000원, 신고미만 2만원)으로 책정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이는 공공처리장 평균 처리비용과 비슷한 금액이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처리시설을 통해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이 농가 개별처리보다 환경보전의 편익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양돈 농가에 시설 운영비용 전액을 부과하지 않는다”며 “농가의 과도한 가축분뇨 처리비용 부담은 구미 지역에서의 돼지 사육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로, 반드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