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강석진 의원 관련법 발의
농어업 청년 취·창업도 지원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 등을 골자로 한 후계농어업 육성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강석진 자유한국당(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소멸 위기가 커지며 후계농어업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 및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후계농어업인과 관련한 부분은 현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육성 방향을 세우기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5년마다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후계농어업인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 관련 교육 지원 △후계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청년에게 영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 △농업경영체가 청년 농어업인을 고용하거나 교육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 체계적인 후계농어업 인력 육성과 더불어 농어업 분야의 청년 취·창업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강석진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가 지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 분야의 신규 인력 유입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대한민국 농어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며 “영농·영어 인구 감소로 인한 농어촌 지역 주민 감소는 지방 소멸, 식량안보 위협 등 국가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범국민적 관심과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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