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국회 농해수위 예산안 의결
정부안보다 8000억 증액
농민단체·야당 요구 수준까지 

본심사 반영 여부에 귀추


내년 시행을 추진하는 공익형직불제의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치며 3조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안인 2조2000억원보다 8000억원 증액, 농민 단체와 야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어서 향후 법안 처리에 ‘파란불’이 켜진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가 남아있어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변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농해수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의 2020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농식품부 예산(15조2990억원)을 2조5575억원 순증했다. 특히 공익형직불제와 관련해 제도개편 사업 8000억원, 사업관리비 385억원 등 총 3개 사업에 8477억1800만원을 증액했다. 정부가 수립한 공익형직불제 예산 2조2000억원을 3조원까지 늘린 것이다.

농해수위는 “공익형직불금 8000억원 증액은 11월 중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2018~2019년산 목표가격 결정과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전제로 반영한다”고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공익형직불제 예산을 농민 단체와 야당이 요구한 3조원까지 상향 조정했다는 점에서 일단 여야가 논의테이블에 마주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인다. 19일과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익형직불제 도입 근거를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 간사들은 올해 1월 공익형직불제 전체 예산 규모를 2조4000억~3조원 범위에서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가 남아있어 상임위 결정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정 당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정치적 셈법이 복잡한 예결위 예산 심사에서 상임위 증액 요구가 관철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시간에 쫓겨 감액 심사 위주로 진행되는 ‘깜깜이 예산’, ‘쪽지 예산’ 논란이 재현될 소지가 다분해 3조원 예산 반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황주홍 위원장은 “예결위에서 공익형직불제 예산을 비롯한 상임위 증액 예산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 당부했고, 김 장관은 “예결위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공익형직불제 예산 3조원 확보와 더불어 자유한국당에서는 3조원 예산의 절반인 1조5000억원을 순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체 예산 규모와 별개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다.

경대수 자유한국당(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이전부터 논의된 내용이라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논외로 치더라도, 공익형직불제 규모를 3조원으로 하고 그 중 1조5000억원을 순증해 달라고 요구해 왔는데 순증 부분이 부대의견에 언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부 예산안 2조2000억원도 뜯어보면 AMS(감축대상보조) 예산 등 순증규모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농해수위가 증액한 농식품부 신규 예산은 첨단농기계산업 기술개발 사업 64억8000만원, 농업재해보험 사업 2287억4300만원, 농어업재해보험 재보험금 사업 5609억3000만원,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및 대상품목 확대를 위한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사업 126억7900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217억원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농식품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6764억원, 농촌진흥청 566억원, 산림청 1026억원 등 총 3조4000억원가량을 순증·의결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